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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주도는 제주도 입도세 도입을 추진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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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전후로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내국인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3월까지 제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은 691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객인 668만여 명 보다 23만 명 늘었다.

 

제주도는 본래 휴양의 목적, 즉 힐링하기 위해 여행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은 제주도의 한 달 살기, 제주도의 주택 리모델링 해서 살기

제주도에 오래 체류하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이런 추세에 201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입도세(환경보전기여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있다.

왜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인 입도세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걸까?

 

입도세의 의미와 해외사례들

 

입도세는 제주도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용어지만, 해외에서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의 하와이주에서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

숲이나 공원 같은 자연지역을 방문할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허가증을 구입하도록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도 다가오는 7월부터 하루 입장료로 3~10유로(4천~1만천 원)

를 받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영국 맨체스터, 태국, 부탄 등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 시 부과하는 관광세를 받고 있다.

 

입도세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좀 느리게 도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입도세를 받는 이유가 뭘까?

 

베네치아의 경우 섬 관광 세금, 섬 입장료등을 받는데

이는 베네치아에서 호텔등의 숙박시설에 묵을 경우와

유적지나 문화재에 입장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환경오염과 문화재 파손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받고 있다.

 

태국의 경우 관광지 인프라 개선과 정비에 사용한다고 밝혔으며,

하와이는 관광객들이 찾는 요소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함

천염림훼손과 산호파괴, 야생동물 괴롭힘 등의 이유로 관광세를 받는다고 밝혔다.

 

입도세(환경보전기여금)는 이름 그대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세금으로

다른 관광지들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공통의 주목적은 관광지 유지관리로 보인다.

제주의 경우는 도민 외 관광객들에 의해 발생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하수 발생 처리문제,

 

쓰레기 배출 문제등의 이유로 입도세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민 외 관광객 등 외부인에 의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2016년 연간 약 558억 원이 들었고, 외부인에 의한 하수 발생 처리 비용의 경우

연간 66억 3천2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제주도는 낮은 인구밀도에 비해 전국 1인당 쓰레기 배출량 1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입도세를 추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입도세가 도입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민이나 제주도의 입장이 아닌 국회, 관련 부처는 물론 실제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시각에서 제도에 대한 타당성

이해할만한 설득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도정질문에서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

라고 언급했다.

 

제주도 입도세 현재 진행 상황은?

 

지난해 8월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맺어

2018년 진행한 기존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쟁점 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을 마련했다.

 

현재 제주도는 방문객들에 개별적으로 부담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 전세버스, 렌터카 사용료에 기여금 일정액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 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공항, 항만 이용료를 통해 1만 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오영훈 제주지사의 말처럼 간단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행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자칫하면 제주도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이중과세지역 형평성 논란등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관광객의 발 길이 끊어진다면 그에 대한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들입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입도세가 실시된다면 관광객들의 부담은 조금 더 되더라도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 배출 문제환경오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지도 모른다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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